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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탁재훈·토니안·이수근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불법도박’ 탁재훈·토니안·이수근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등록 2013.12.27 10:49

김아름

  기자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휴대폰을 이용한 이른바 ‘맞대기 도박’ 혐의로 기소된 가수 탁재훈(45)과 토니안(35), 방송인 이수근(38)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신명희 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탁재훈, 토니안, 이수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지난 6일 첫 공판 결과인 징역 10월(토니안), 8월(이수근), 6월(탁재훈)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은 줄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상습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탁재훈, 이수근 등은 앞서 기소된 김용만과 함께 축구동호회 출신 연예인들로 같은 동호회 출신이었던 도박개장자 한모씨 등의 권유로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토니안은 앤디, 붐, 양세형 등과 함께 연예병사 복무 당시 도박에 빠져 외출·휴가시 자신의 휴대폰이나 영외행사 때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휴대폰을 이용해 도박에 참여했다.

토니안 4억여원, 이수근 3억7000만원, 탁재훈 2억9000만원 등 거액을 베팅했던 이들은 정식재판을 받게 됐지만 배팅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앤디와 붐, 양세형 등은 약식기소에 그쳤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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