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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환경 규제 기업들 숨통 조인다

과도한 환경 규제 기업들 숨통 조인다

등록 2013.11.15 07:00

수정 2013.11.15 10:37

최원영

  기자

재계 “환경사고 발생시 기업 도산 위험”

국회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이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안(환구법)까지 등장하며 경제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중삼중에 걸친 환경 족쇄가 기업들을 옭아매 기업활동 위축과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국회 환노위를 찾았다. 환구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여야 간사 의원실에 전하기 위해서다.

재계가 우려하는 환구법은 화관법, 화평법과 더불어 대표적인 환경 규제법안으로 불리고 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경제단체들은 과잉 환경규제 법안들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에 규제 개선을 호소했다. 과도한 환경규제법안들이 기업들 성장을 위축시키고 기업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함께다.

이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업이 환경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나오면 이를 입증했어야 하는데 환구법에는 ‘인과관계 추정’이라는 단서가 있다”면서 “따라서 입증이 안 되더라도 추정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의 벤치마킹 대상인 독일 환경책임법에 의하면 적법한 시설은 인과관계 추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국내에 들여오면서 이 조항이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산업계에서도 적법하게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추정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환구법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사업자의 배상한도 제한과 관련이 있다.

법안은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뿐 아니라 안전기준 미준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제와 관련한 공무원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무제한 배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환경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기업이 아예 부도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공개 범위, 보험가 산정 등 환경이 미비한 상황에서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등 기업들로서는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했던 화관법은 화학관련 사고를 낸 기업에 최대 매출 50% 이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어떤 기업이든 도산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과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속에 수정돼 해당 사업장 매출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신규 화학 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 등이 포함된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화평법이 전면시행되면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자료 생산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준비 기간은 최소 9개월에 달하고 등록 비용은 물질당 7000만~1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화평법에 의한 생산비 상승이 기업의 고용감소와 영업손실을 불러오고 이는 결국 기업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기업들 현실에 맞춰 등록기간과 비용부담을 줄이는 개선안이 요구되는 이유다.

기업들은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인 환구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 사고를 한 번 낸 기업은 사실상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보고 국회와 정부에 보다 현실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계속되는 환경규제법안과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산업계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현실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가 들어왔을 시 기업들로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나 정치권이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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