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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알기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제작 보급

국토부, ‘알기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제작 보급

등록 2013.10.24 11:21

윤경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된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브라부스, 압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입차 튜닝을 진행하는 아승오토모티브그룹.브라부스, 압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입차 튜닝을 진행하는 아승오토모티브그룹.


매뉴얼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튜닝의 절차와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매뉴얼 배포로 그동안 자동차 튜닝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성행한 불법 튜닝은 감소되고, 올바른 튜닝으로 건전한 튜닝문화가 정착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 소음 및 대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허가를 받은 튜닝업체(종합정비, 소형정비, 부분정비)에서 변경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튜닝을 한 정비업체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특이 튜닝업체에서 불법 튜닝을 해 소비자와 튜닝업체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튜닝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제작한 매뉴얼은 교통안전공단, 각 시·군·구청, 튜닝업체를 통해 25일부터 배포되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규제 개선 및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부터 일부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튜닝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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