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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수은법 개정, 대외정책금융 거대공룡 탄생”

[국감]김현미 “수은법 개정, 대외정책금융 거대공룡 탄생”

등록 2013.10.23 13:58

박수진

  기자

수출입은행법 개정 시 수출입은행이 독보적인 대외정책금융기관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23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보험 영역까지 흡수하면 수은은 실질적인 대외정책금융 주도기관이 된다”면서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의 업무범위 제한을 풀고 법정 자본금을 2배 늘려줄 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까지 침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은법상 대외채무보증 제한조항(제18조)을 완화할 경우 수은은 연간 2561억원(2억5000만달러)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대출비중 완화 및 1억달러 이상 거래제한 폐지 시 2억5000만달러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은의 추가지원 만큼 기존에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사업이 축소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수출입은행법 개정은 기재부의 반대로 유보되고 있었지만 지난 8월 ‘정책금융 재편 TF’이후 기획재정부가 수은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신중 검토에 머무르던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적극 수용’으로 바뀌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수은의 흡수식 확장에 따른 타 금융기관 업무영역 침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올해부터 수출입은행은 해외 플랜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여신을 축소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일반여신을 중단·축소한다”며 “플랜트 위주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위해서는 타 금융기관과의 조정과 함께 지원에서 박탈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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