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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에서 분석한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전말

‘썰전’에서 분석한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전말

등록 2013.10.13 10:22

수정 2013.10.16 08:01

박정민

  기자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얼마 전 사법연수원에서 발생한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을 재구성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A와 B는 5년간 사귄 캠퍼스 커플. 두 사람은 같이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가 남자인 A는 사법시험 2차까지 붙고 여자 B는 사법시험 1차 붙고 2차에서 떨어져 지방대 로스쿨을 들어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등장. 여자가 1차 붙었을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예비며느리’ 하면서 반응이 좋았으나 남자가 2차 붙고 여자가 떨어지면서 태도가 돌변한다.

시어머니는 B에게 저주성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물론 10억 가까운 혼수를 요구하게 되고 여자는 결국 자신의 집을 팔아서 혼수를 장만하게 된다. 두 사람은 결국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A가 자신이 유부남임을 속이고 연수원생 C와 연애를 하게 된 것. 둘은 8개월간 사귀었고 사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A는 결국 C에게 이별을 고하지만 내연녀 C가 부인 B에게 자신과 A의 은밀한 대화까지 캡처해서 보내기까지 하는 등 B를 괴롭힌다.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결국 B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남기고 자살하게 되고 B의 어머니는 억울한 마음에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된다. 이를 알게 된 네티즌들이 온라인 서명운동은 물론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인터넷 청원(아고라)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공론화 돼 결국 불륜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 남자는 ‘파면’을 당하고 불륜녀는 ‘3개월 정직’이라는 처분을 받게 된다.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한편 현직 변호사인 강용석은 요즘 사시생들은 임관(연수원 2년 성적 100위권 내) 가능한 사람에게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선으로 만나서 결혼할 때는 사실상 조건으로 요즘 대개 요구하는 금액이(이 사건의 시어머니가 요구한 금액과 같은) 10억 정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다시 법조계에 돌아올 수 없다고 알렸다. 사법시험을 다시 보거나 변호사 시험을 볼 수는 있지만 공무원 임관(판사· 검사)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옆에 있던 이철희(두문 정치연구소 소장)도 그 어떤 로펌도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거들었다.

내연녀 C가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직 3개월이라 하면 임관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도 요즘서울지방변호사회의 분위기로 봤을 때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반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특정업무경비 유용)의 변호사 등록 거부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또한 내연녀 C가 파면이 아니라 정직인 이유는 사법연수원 측에 따르면 A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썰전에서 1000명에게 이 사건의 처벌이 합당한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45% 가 적당하다’ ‘36%가 부족하다 여자도 파면’ ‘19%가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 likeangel13@

뉴스웨이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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