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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꼴찌, 원정 출산···‘외교부’ 왜 이러나

청렴도 꼴찌, 원정 출산···‘외교부’ 왜 이러나

등록 2013.10.11 11:34

이창희

  기자

외교부가 최근 3년간 청렴도를 비롯한 여러 행정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 외교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내부청렴도’ 부분은 최저점 수준, ‘정책고객평가’ 부분에서는 25개 기관 중 23위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등을 평가항목 영역으로 내부청렴도를 측정했으며, 정책고객평가는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외교부 대상 민원서비스 만족도 연도별 조사에서는 2010년에는 38개 기관 중 33위, 2011년 38개 기관 중 38위, 2012년 38개 기관 중 35위로 역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전날에는 외교관 자녀들의 국적 논란도 불거졌다.

10일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는 총 130명이고 이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118명으로 무려 90.8%에 달한다.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은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미 국무부 외교관 명단(Diplomatic List, 일명 Blue List)에 등재된 외교관(주미대사관 근무) 자녀의 경우는 미국 태생이라도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다.

결국 이들은 영사관 근무나 연수, 원정출산 등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일종의 계획된 원정출산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미국 국적의 자녀를 둔 외교관들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 의원은 “미국 국적 사대주의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외교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자녀 출산으로 인한 국적 취득을 6개월 이내 신고하는 사후신고제에서 장관의 사전승인제로 지침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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