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 외교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내부청렴도’ 부분은 최저점 수준, ‘정책고객평가’ 부분에서는 25개 기관 중 23위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등을 평가항목 영역으로 내부청렴도를 측정했으며, 정책고객평가는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외교부 대상 민원서비스 만족도 연도별 조사에서는 2010년에는 38개 기관 중 33위, 2011년 38개 기관 중 38위, 2012년 38개 기관 중 35위로 역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전날에는 외교관 자녀들의 국적 논란도 불거졌다.
10일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는 총 130명이고 이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118명으로 무려 90.8%에 달한다.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은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미 국무부 외교관 명단(Diplomatic List, 일명 Blue List)에 등재된 외교관(주미대사관 근무) 자녀의 경우는 미국 태생이라도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다.
결국 이들은 영사관 근무나 연수, 원정출산 등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일종의 계획된 원정출산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미국 국적의 자녀를 둔 외교관들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 의원은 “미국 국적 사대주의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외교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자녀 출산으로 인한 국적 취득을 6개월 이내 신고하는 사후신고제에서 장관의 사전승인제로 지침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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