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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파이시티···매각 결정 뒤집힐까?

‘표류하는’ 파이시티···매각 결정 뒤집힐까?

등록 2013.08.06 14:07

수정 2013.08.06 14:39

성동규

  기자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가 또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TS개발 컨소시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계약 체결이 연기된 탓이다.

여기에 파이시티 채권을 보유한 대주단이 이번 매각을 반대하고 나섰고 다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소송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TS개발 컨소시엄은 전날 총 40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을 보름가량 연기했다. 이에 따라 본계약 체결도 연기됐다.

또한 우리은행·농협·하나UBS·리치몬드자산운용 등 4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주단은 낙찰가격이 너무 낮다며 매각에 반대하고 나섰다.

시행사인 STS개발은 지난달 파이시티 매각 입찰에 단독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낙찰가는 4000억원으로 애초 예상보다 2000억원이 낮고 대주단이 투자한 파이시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8700억원의 절반을 밑돈다.

업계에선 매각가가 5500억원 이상 7000억원 미만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했지만 STS개발 단독 참여로 낙찰가가 예상보다 낮았다.

현재 파이시티는 법정관리 중이어서 관계인 집회를 통과해야만 매각이 확정된다. 관계인 집회에선 대주단이 4분의 3 이상(채권액 기준) 동의해야 한다.

손실을 감수하면서 매각할 이유가 없는 대주단은 오는 9월 관계인 집회 때 매각 결정을 부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파이시티 측은 매각 무산 여부도 관계인 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두 달 동안 대주단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이시티 인수에 관심이 있던 글로세이엔씨 컨소시엄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소송을 냈다.

컨소시엄은 이번 매각 입찰에서 인수·합병(M&A)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번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미 인허가 효력도 상실한 만큼 새로운 입찰 절차를 진행하거나 입찰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컨소시엄은 파이시티 매각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STS개발 측은 소송과 대주단 반대 등 파이시티 인수전을 둘러싼 잡음과 상관없이 인수를 추진해 이달 22일께 인수 본계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107㎡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이다. 2003년 개발을 시작했지만 과도한 차입금으로 2011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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