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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제도 개선

대한주택보증,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제도 개선

등록 2013.06.24 15:58

김지성

  기자

대한주택보증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기피와 보증요건 미충족 등으로 보증발급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주보는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미가입 임대주택(271개단지 1만4786호) 상당수가 보증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 보증가입이 쉬워질 것”이라며 “보증 미가입 임대주택 보증가입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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