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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중은행, 90% 웹 접근성 구축···편의성은 ‘의문’

①시중은행, 90% 웹 접근성 구축···편의성은 ‘의문’

등록 2013.06.10 09:25

수정 2013.06.10 15:41

박일경

  기자

은행들“사용편의성은 주관적···법 취지 간과해선 안 돼”

①시중은행, 90% 웹 접근성 구축···편의성은 ‘의문’ 기사의 사진

국내 은행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에 때 맞춰 웹 접근성 구축은 완료했지만 장애인들이 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사용 편의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사용 편의성이란 개인차가 있는 주관적인 평가여서 이를 은행 전체로 일반화시킨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각 은행에 대한 인터넷 및 뱅킹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후 문제점을 웹 접근성 지침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은행사이트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웹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WA(웹접근성) 인증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 지나친 요구라는 것이 은행권의 생각이다.

또 웹 접근성 확보는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며 한 번에 웹 접근성에 완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0일 본지가 시중은행의 웹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일부 지방은행을 제외하고 90% 정도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전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웹 접근성을 인증 받은 곳이 전무했다. 웹 접근성 인증에서조차 ‘양극화’가 심각했다.

국내 은행들이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따르는 가이드라인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다. 현재 2.0 버전까지 나온 상태로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기관도 이 웹 접근성 지침을 참고하고 있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뿐 실제 웹 접근성 구축에 있어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며 “가이드라인이 금융회사들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웹 접근성에 대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좀 더 세분화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가이드라인 준수만 가지고는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올 경우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보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따랐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은행권의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실제로 생각하는 만큼 ‘면죄부’가 되지는 않으므로 가이드라인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지금 나와 있는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만 가지고는 백퍼센트 완벽한 접근성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가인드라인은 말 그대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용 편의성 확보 문제는 해당 은행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보화진흥원의 입장이다.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모바일 웹 등 접근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어 표준화 작업을 했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올해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법의 취지가 기술적인 우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 제공에 힘을 쓰도록 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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