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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웹 접근성의 현 주소는?

[포커스] 금융권 웹 접근성의 현 주소는?

등록 2013.06.10 09:24

수정 2013.06.11 07:53

박일경

  기자

시중은행 ‘웹 접근성’ 달성률 90%, 저축은행은 전무···양극화 심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웹접근성). 표=행정안전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웹접근성). 표=행정안전부


지난 4월 1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 두 달째를 맞이했다.

장차법은 비전자정보뿐만 아니라 전자 정보에서도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웹 사이트를 보유한 거의 모든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게 됐다.

웹 접근성이란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웹 접근성’ 은행권만 90% 달성 = 현재 금융권의 웹 접근성 이행 여부를 살펴보면 은행권만이 일부 지방은행을 제외하고 90%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웹 접근성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0일 본지가 금융권의 웹 접근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중 은행들의 경우 거래내역조회 및 계좌이체 등 주요 개인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이 완료된 상태다.

KB국민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티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장차법 시행에 맞춰 웹 접근성을 갖춘 새로운 홈페이지를 선보이고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을 비롯해 아직까지도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금융기관도 많았다. 특히 증권회사들 가운데 대우증권과 한화증권 단 2곳만이 웹 접근성을 지키고 있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법적 처벌도 처벌이지만,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기업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웹 접근성’ 미비시 줄소송 우려 = 금융권에 있어 아직까지는 ‘웹 접근성’의 미비를 이유로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내 시각장애인 10명은 대한항공,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차법의 전면 시행으로 웹 접근성 확보는 금융권의 주요 화두가 됐다. 장차법 준수의무를 다하지 못한 금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특히 사용자인 장애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

장차법은 웹 접근성 준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다. 또 고의적 차별이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차별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WA인증마크’를 받는 것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NIA), 웹와치(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등 다수의 기관이 웹 접근성 인증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기관들은 표준에 명시된 22개 검사항목을 통과한 기업을 심사해 품질마크나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있다.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WA인증마크가 있어도 장애인들이 차별받았다고 느낀다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인증마크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게다가 웹 사이트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인증마크를 획득한 뒤 신경을 쓰지 않으면 다시 웹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웹 접근성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외부의 전문 업체를 통해 처음에야 홈페이지를 한 번 만들 수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프로세스가 없으면 웹 접근성은 금방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사용자, 웹 접근성 사용편의성 놓고 갈등 비화 조짐 = 웹 접근성이 지켜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웹 접근성의 사용자 편의성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져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사용자들은 장애인의 사용 편의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웹 접근성이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기관들은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양측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회사들은 장차법에 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 및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의 웹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금융권의 이 같은 노력에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금융권의 웹 접근성 사업이 편의성이 상실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관계자는 “웹 접근성 가인드 라인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실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면 제대로 된 웹 접근성 확보가 아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큰 어려움 없이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웹 접근성의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금융사의 웹 사이트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웹 접근성 확보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했다며 편의성은 개인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다양한 메뉴와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편의성을 확보할 것인지 가인드 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면도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상황을 감안한 웹 접근성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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