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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논란‘ 임차인 서 씨 “수퍼 울트라 甲은 리쌍이 아니라···”(전문)

‘갑의 횡포 논란‘ 임차인 서 씨 “수퍼 울트라 甲은 리쌍이 아니라···”(전문)

등록 2013.05.22 14:05

노규민

  기자

리쌍. 뉴스웨이 DB리쌍. 뉴스웨이 DB


남성듀오 리쌍이 건물 임차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두고 ‘갑(甲)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리쌍은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트위터에 입장을 전했지만 임차인 서 씨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22일 오전 서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리쌍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서 씨는 “리쌍은 하는 데까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법이 이런 상황에서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수두룩하니까” 라며 “억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권리금만 3억 가까이 들여서 장사 시작한지 일 년 반 밖에 안 된 상가 건물을 매매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들이 영업을 해야겠다는 것은 상도의상 분명 어긋난 일이다. 처음부터 2년만 장사하고 나가기 위해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리쌍도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이다”고 서운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서 씨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을 요구했다’는 말에 “3억을 요구한 적 없다. 장사를 그만두면 3억 정도를 고스란히 손해 본다는 점과, 비슷한 곳에서 영업을 하려면 최소 3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서 씨는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게 옆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집으로 개조했다’는 리쌍의 말에는 “이전 임대인과 동의하에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곱창집 일부를 테이크 아웃 커피점으로 활용해 낮 시간에 영업을 했다. 커피 장사가 신통치 않아 치우고, 곱창 테이블을 2개 더 놓은 것이다. 개조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서 씨는 리쌍의 글에 “1억 5천이라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다. 권리금 1억 5천에 가게가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안을 한 뒤 답변을 받기 전에 가게가 나가 버려 협의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전 건물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장소에서 장사를 한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 최소한 5년은 장사하게 해 준다고 보장해 놓고,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며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한 상태다”고 말했다.

서 씨는 “리쌍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 보장된 5년을 나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상인들 피눈물 흘린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갑은 리쌍이 아니다. 임대인도 아니다. 건물 하나씩 가진 국회의원님들, 당신들 재산권 지킨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2조 억지로 끼워 놓은 님들. 그렇게 법 만드는 분들이야 말로 수퍼수퍼울트라갑이다” 면서 “이 문제 책임 있게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국회에 곱창 구우러 가겠다”고 잘못된 법으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한 현실을 한탄했다.


다음은 서 씨가 리쌍에게 쓴 글 (전문)

리쌍은 하는 데까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이런 상황에서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수두룩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과 별도로 억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권리금만 3억 가까이 들여서 장사 시작한지 일 년 반 밖에 안 된 상가가 있는 건물을 매매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들이 영업을 해야겠다는 것은 상도의상 분명 어긋난 일이니까요. 처음부터 2년만 장사하고 나가려고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리쌍도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리쌍이 밝힌 입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되었고 8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 갈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런 방문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 6월 쯤 가게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에서 찾아왔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나가게 될 테니 임대인 측과 만나서 얘기라도 한 번 해봐라.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서, 약속한 시간에 가게 앞에 있는 부동산에 갔더니, 길성준씨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 가게에 오신 어머님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크게 걱정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드님께 얘기 좀 잘 해 달라고요. 어머님은 알겠다고, 걱정하시는 표정으로 잘 얘기 해 볼 테니 일단 장사 열심히 하라고 격려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을 읽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리쌍에게 조금 실망이네요.

▲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하여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 시킬 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고 이야기 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3억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지금 장사를 그만두면 3억 정도를 고스란히 손해 본다는 점과, 이 곳에서 나가서 비슷한 곳에서 영업을 하려면 최소 3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실추 시킬 생각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게 옆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집으로 개조하셨고 테이블을 늘리셨습니다.

⇒ 이전 임대인과 동의하에 처음 장사 시작할 때부터 곱창집 일부를 테이크 아웃 커피집으로 낮 시간에 영업을 하였으나, 커피 장사가 신통치 않아 치우고, 곱창 테이블을 2개 더 놓은 것입니다. 개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저희는 장사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일 년 동안 주차한번 마음대로 못하며 차를 빼달라면 빼주고 다른 곳에 주차하며 주차위반 딱지까지 끊으며 단 한 번도 불만을 표출한 적이 없습니다.

⇒ 가게 바로 앞 주차 자리는 제가 영업 때문에 강남구청에 돈 내고 사용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입니다. 손님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저도 영업시간에는 주차하지 않습니다. 영업시간 이외에는 빼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 그리고 저희는 4층이 사무실인지라 그곳에 자주 있었고 그 분이 1년 동안 저희를 만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 만나고 싶어 편지에 진솔하게 소주 한 잔 하자고 했으나, 돌아온 것은 소송장이었습니다.

▲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에 급기야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진솔한 편지 너무나 고맙게 받았고, 답장도 드렸습니다.

▲ 그 후에도 변호사분과 대리인은 협의를 하기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하십니다. 그리고 5년을 영업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두계약을 언급하셨지요.

⇒ 이전 임대인과 구두 약속은 사실입니다. 리쌍에게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법에서 보호하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저에게는(환산보증금 3억 이상)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 개정을 요구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저도 5년은 장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쌍에게 보상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법에서 보장된 5년을 제게도 도의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창집이던, 곱창집이던 하고 싶은 사업, 2년 반 뒤(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 한 푼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그저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 저희는 임차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 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분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도의적 차원에서 하신 제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을 조금 더 헤아려 주신다면,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정도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 그 후 그 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5천을 요구하셨고 결국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천에 2013년 3월에 나가시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임대인분은 무슨 생각이신지 또 다시 말씀을 바꾸셨고

⇒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1억 5천이라도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근처 골목 후미진 곳에 권리금 1억 5천에 가게가 나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3월에 나가기로 협의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안하고 미처 답변을 받기 전에 그 가게가 그만 나가버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내용 다 대리인 통해 말씀드렸었지요.

몇 차례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법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를 여기서 더 받아 나가는 것.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여기서 나가도 저는 근처에서 또 곱창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겠지요.

결국은 법입니다. 최소한 5년은 장사하게 해 준다고 보장해 놓고,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습니다. 리쌍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보장된 5년을 저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상인들 피눈물 흘립니다.

법에 호소합니다. 2조 위헌 인정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국회에 호소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좀 통과 시켜주세요. 얼마나 더 많은 상인들의 눈에 눈물이 나야하나요.

갑의 횡포. 기사 거리가 되니깐, 연예인이 당사자이니깐 정말 자극적인 기사들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진정 갑은 리쌍이 아닙니다. 임대인도 아닙니다. 건물 하나씩 가진 국회의원님들, 당신들 재산권 지킨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2조 억지로 끼워 놓은 님들. 그렇게 법 만드는 분들. 이 분들이야 말로 수퍼수퍼울트라갑입니다. 정말 나쁘십니다. 밉고 속상합니다. 이 문제, 책임 있게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국회에 곱창 구우러 가겠습니다.

▲ 저희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다보니, 글이 이리 되었네요. 리쌍에게 서운한 점은 분명 있습니다. 2년 반만 있다가 하고 싶은 장사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법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후에 저는 이 문제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상인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노규민 기자 nkm@

뉴스웨이 노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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