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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채택해달라” 출판사 불법행위 ‘전방위 감시’

“교과서 채택해달라” 출판사 불법행위 ‘전방위 감시’

등록 2013.05.07 22:06

수정 2013.05.08 08:24

이창희

  기자

교육당국이 2014년도 교과서 검·인정 심사를 앞두고 출판사의 사전홍보나 리베이트 제공 등을 전방위 감시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과서 검·인정 심사 과정에서 출판사 간 과열경쟁이 벌어져 일선 학교에 전시본을 보내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서울교육청은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지역교육지원청 부조리신고센터나 본청에 신고하라고 지도했다.

검정 교과서는 교육부, 인정 교과서는 시·도 교육청이 심사한다. 교육당국은 15일까지 출판사로부터 검·인정 교과서 신청을 받은 뒤 이달 중 교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8월께 최종 승인한다.

검·인정을 앞둔 출판사들이 검·인정 승인을 받지도 않은 예비 교과서 전시본을 일선 학교에 돌리거나 학교발전기금,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는 교과서 선정의 투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액이 교과서 가격으로 떠넘겨져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키운다고 본다.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검·인정 승인을 받을 수 없고 뒤늦게 발견되면 인정승인이 취소된다. 금품 수수 등 심각한 불법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사조치된다.

그러나 출판사의 부당 로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가 미비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출판사는 5년간 발행을 금지하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장관에게 교과서 수정권을 과도하게 부여했다는 논란으로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선정을 두고 매번 출판사들의 과열경쟁이 나타나고 있어 출판사가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대신 웹전시본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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