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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 정당했다” 정읍판 도가니 사건 피의자들 ‘무죄’

“격리조치 정당했다” 정읍판 도가니 사건 피의자들 ‘무죄’

등록 2013.04.28 11:57

임현빈

  기자

환자를 감금하고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정읍판 도가니’로 불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전북 정읍시내 정신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상곤)는 28일 충동조절장애환자 이모(당시 31세) 씨를 격리실에 가둬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강모(38) 씨, 간호사 정모(34)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다른 정신질환자 2명을 강제 입원시키거나 퇴원시키지 않은 혐의(공동감금)도 무죄 판결했다.

강 씨와 정 씨는 2012년 2월 이 씨를 강제로 격리실에 감금시키고 식사를 주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까지 정신질환자 장모(55) 씨와 김모(46) 씨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퇴원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감금치사 혐의에 대해 숨진 이씨가 다른 환자들과 자주 다퉜고 자해할 우려가 커 격리 조치는 정당했다”며 “법의학자와 경찰이 검시한 결과 격리실 실내온도가 저체온증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알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을 정신의료기관장이 가족 등과 상의한데다 의사와 간호사가 입원절차에서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가 없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동감금 혐의도 범죄 증명이 없어서 무죄라고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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