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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임대주택법 등 4·1 부동산대책 법안 의결

국토위, 임대주택법 등 4·1 부동산대책 법안 의결

등록 2013.04.24 19:38

성동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임대주택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4·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4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준(準) 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 임대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이 사업승인을 받은 뒤 주택을 의무적으로 착공해야 하는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30%)와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소규모 무허가·미승인 주거용 위법건축물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내용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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