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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군 복무 경력포함 의무화 입법 발의

박민식, 군 복무 경력포함 의무화 입법 발의

등록 2013.04.22 10:34

이창희

  기자

현역과 공익근무요원 등의 군 복무 기간을 사회에서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단기·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3년 범위 내에서 군복무 기간만큼 정년연장을 늘려줘야 한다.

아울러 직업군인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제대군인 주간’ 신설과 국방부와의 연계를 통한 인적자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공공기관 등에 비상계획관 설치 확대, 방위사업체 우선 고용, 사회적일자리 취업 시 일부 사회보험금 지원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근무경력 포함 등이 규정돼 있지만 권고적 조항에 불과해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민간기업의 수는 전체의 7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군가산점제도는 18대 국회 등에서 몇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위헌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군 복무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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