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7일 금요일

  • 서울 22℃

  • 인천 23℃

  • 백령 18℃

  • 춘천 22℃

  • 강릉 25℃

  • 청주 24℃

  • 수원 23℃

  • 안동 23℃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4℃

  • 전주 26℃

  • 광주 24℃

  • 목포 23℃

  • 여수 24℃

  • 대구 26℃

  • 울산 25℃

  • 창원 26℃

  • 부산 25℃

  • 제주 22℃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등록 2013.03.25 13:34

장원석

  기자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소(CCP)도입 등 개정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3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CCP 설립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청산대상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 외에 정부, 한국은행, 금융회사,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추가됐다. 청산대상거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권 장외거래, 주식기관결제거래로 세분화됐다.

금융투자업자간에 우선 의무 청산거래가 규정됐고 금융투자업에 한해 구체적인 청산업 인가요건 및 절차가 정해졌다.

개성 상법에 따라서 하위 시행령의 조문도 정비됐다. 자본시장법상 이익소각 특례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이 삭제됐고 상법상 종류주식 도입에 따른 문구도 정비됐다.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의 발행공시의무는 완화됐다. 또 코넥스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합병 등의 특례규정 대상 범위도 좁혀졌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