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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 규제 완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주의법안]정보 보호 규제 완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록 2013.02.01 15:15

이창희

  기자

최근 전자금융거래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정보 보호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추미애·김영록·배기운·안민석·김영주·김영환·노회찬·민병두·강기정 등 의원 10인은 1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투자자문업자와 자산운용사 등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기관까지 법에서 요구하는 조직 및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잉규제”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정보 보호 책임자 의무 고용과 예산 및 설비를 일정 기준 이상 갖춰야 한다. 이는 최근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빈발하자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결과다.

이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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