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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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검색결과

[총 10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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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전금법 개정안, 내년 9월 시행

금융일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전금법 개정안, 내년 9월 시행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고자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금법 개정안이 내년 9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금융위 "전금법 개정돼도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위 "전금법 개정돼도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으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전금법 개정안엔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게 아니다"라면서 "개정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일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가계부채 등 논의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일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가계부채 등 논의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가계부채 관리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 한국은행을 찾아 이주열 총재와 대회의실에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약 1시간의 환담에서 고 위원장과 이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롯한 금융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가계대출 관리를 최우선 과제

“그래도 형평성은 맞춰야지”···금융권 이유 있는 항변

은행

[금융권-빅테크 정면충돌③]“그래도 형평성은 맞춰야지”···금융권 이유 있는 항변

금융사가 ‘MZ세대’와 접점을 넓히고 메타버스를 기회의 무대로 바라보는 밑바탕에는 빅테크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다. IT기술과 민첩성을 무기로 탄생한 핀테크 등장 이후 이제는 시장 지배력까지 가진 빅테크가 금융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정책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소수 ‘리딩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 산업도 재편

“시대적 흐름” vs “빅테크 특혜”···금융권, ‘전금법 개정’ 진통

“시대적 흐름” vs “빅테크 특혜”···금융권, ‘전금법 개정’ 진통

네이버 등 빅테크의 종합지급결제사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디지털화에 발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정부와 사실상 특혜라는 전통 금융사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핀테크·빅테크를 제도권으로 들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업계는 네이버가 금융업에 진출하도록 우회로를 열어주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

빅테크도 계좌 개설 가능···금융환경 변화 예고

[논란以法]빅테크도 계좌 개설 가능···금융환경 변화 예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빅테크’로 진화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이 생겨나면서 정부도 변화한 금융환경에 맞게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려고 나섰다. 법이 개정되면 빅테크 기업도 계좌를 개설이 가능해 급여 이체,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각종 금융 계좌 기반 서비스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금융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

10월부터 금융사 전자자금이체 ‘지연이체’ 도입

10월부터 금융사 전자자금이체 ‘지연이체’ 도입

오는 10월부터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모두가 지연이체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지연이체의 대상·방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 제한 금융회사 범위,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됐다고 밝혔다. 지연이체제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

금융권 보안대책 강화···전자금융거래법 국무회의 통과

금융권 보안대책 강화···전자금융거래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정보기술부문 계획서를 매년 수립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전산 등 오류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앞으로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해야한다. 단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금융사 1차 책임 명문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금융사 1차 책임 명문화

앞으로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고객이 해킹사고를 당하면 금융사가 손해에 대해 1차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이용자 본인인증수단을 대여하거나 제공해 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도 법으로 명문화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23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킹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명문화 했다. 해킹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융

정보 보호 규제 완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주의법안]정보 보호 규제 완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최근 전자금융거래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정보 보호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추미애·김영록·배기운·안민석·김영주·김영환·노회찬·민병두·강기정 등 의원 10인은 1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들은 “투자자문업자와 자산운용사 등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기관까지 법에서 요구하는 조직 및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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