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작업반 TF 운영 중조사·심의관련 조직·인력 확충 등 종합적 검토 계획

공정위는 지난 7일 '사건 업무 개선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우선 기업들은 공정위에 사건처리가 지연 시 피조사기업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과 함께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시행 중인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 조사·심의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 진술 조사 시 진술 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충분한 심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업무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제도 보완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며 "분쟁 조정 활성화, 패스트 트랙 마련 등의 경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내부 '인력 부족'이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며 사건 처리에 대한 조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공정위 직원 1명이 처리한 기업결합 심사가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심사는 지난 2016년 646건에서 지난해 86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해외사례와 비교해봐도 1인당 심사 건수가 많아 부실심사 논란도 일었다.
기업결합 심사는 M&A 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독과점 가능성 등을 경쟁당국이 심사하는 절차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위에 심사의무가 발생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결합 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심사 실무인력이 매년 동일한 7명에 그친다는 점이다. 1인당 평균 처리건수는 지난 2016년 92.3건에서 2020년 123.6건으로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 1인당 업무량이 34% 가까이 늘었다.
심사가 늘어나면서 공정위가 형식적으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3647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17건을 조건부 승인하고 1건을 불허하는 등 개입 처리율이 0.5%에 그쳤다. 굵직한 사안 외에도 지방 사무소 민원은 연간 1만2000건으로 5년간 2배 이상 폭증했다.
이런 현실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발족해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건처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사건처리 작업반은 심의 효율화와 피해구제를 신속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선 업무 프로세스별 처리 관행을 개선해 경미한 사건이나 미원 처리에 있어서는 지자체·공정거래조정원·소비자원 등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조사·심의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사건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피심인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소송 단계에서의 패소를 줄이고자 노력하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공정위는 조직 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며 사건화되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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