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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줄소송’ 예고···박철완, 잠재 우군 기대 이하?

금호석화 ‘줄소송’ 예고···박철완, 잠재 우군 기대 이하?

등록 2021.02.17 13:42

수정 2021.02.17 15:05

이세정

  기자

박찬구 회장 상대로 주주명부 가처분 소송통상 열람 허용···기각 가능성 완전 배제 못해배당확대·이사 추천 등 주주제안 거절에 무게박 상무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 제기할 수밖에표결 시나리오 따져본 결과, 승리 확신 못한듯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숙질의 난’에 휘말린 가운데, 3월 정기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치열한 소송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두고, 예상보다 많은 우군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박 상무는 지난 8일 작은 아버지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심문기일은 오는 19일로 확정됐다.

통상 가처분 사건 처리에는 한 달 가량 시일이 소요되지만,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2주 내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소장에는 “금호석화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유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박 상무와 그 대리인이 2020년 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등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번 소송은 3월 열리는 주총을 염두에 둔 작업이다. 박 회장 측과의 표대결이 불가피한 만큼, 소액주주와 접촉해 우호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박 상무는 “이를 불이행할 시 이행 완료까지 하루에 1억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명부 열람이 늦어질 것에 대비해 막대한 위자료를 조건으로 내건 것인데, 최대한 많은 소액주주를 포섭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주주명부 열람권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주주명부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상법 396조 2항에는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박 상무의 이번 소송이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분석한다. 경영권 공격을 막아야 하는 금호석화 측이 순순히 주주명부를 내줄 리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 방어 전략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박 상무의 소송을 유도할 것이란 의견이다.

법원은 열람 목적이 부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될 여지, 주주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다. 대주주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림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박 상무가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박 상무는 항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석화는 다음달 초 이사회를 소집해 주총일과 의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박 상무의 주주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도 확정한다. 박 상무는 지난달 27일 배당 확대와 이사 후보 추천 등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회사 측이 박 상무의 주주제안을 두고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경영진 변경과 과다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한 만큼, 거절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박 상무는 주주제안이 무산될 경우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박 상무가 승소한다면, 금호석화 측은 즉시 항고에 나서며 총력저지를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박 상무가 소액주주 명단까지 구하는 배경을 놓고 잠재적 우군을 많이 포섭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금호석화 지분 구조는 박 상무가 10%로 개인 최대주주다. 박 회장 측세력은 자신 6.69%와 아들 박준경 전무 7.17%, 딸 박주형 상무 0.98% 등 14.87%다.

표면적으로는 양측 모두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이다. 5% 미만 소액주주 의결권을 상대보다 많이 확보하는 쪽이 주총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박 상무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권민석 IS동서 대표는 지난해 금호석화 지분율 3~4% 가량 확보하며 박 상무 백기사로 조명받았다. 하지만 권 대표는 지난해 말 대부분의 주식을 매도했고, 현재 1% 미만의 지분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풍부한 누나와 매형, 처가 등이 경영권 분쟁에 화력을 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박 상무가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본 결과, 표결 우위를 확신할 만큼 의결권을 모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호실적을 거두며 뛰어난 경영능력을 보여줬지만, 결국 더 많은 백기사를 확보한 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송으로 박 상무 측 세력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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