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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

등록 2020.02.17 19:37

이세정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1)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작년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 취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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