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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갑질’에 법안 발목 잡혀 ‘양진호 갑질’ 막지 못했다

‘법사위 갑질’에 법안 발목 잡혀 ‘양진호 갑질’ 막지 못했다

등록 2018.11.01 13:57

임대현

  기자

오너 갑질 이어지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환노위 통과민주당 한정애 의원 발의 법안···환노위서 여야 이견 없어이완영·장제원 “괴롭힘 정의 불명확”···법사위서 발목 잡혀법안의 본회의 통과 전 법안 가로막는 ‘법사위 갑질’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이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여 논란이 됐다. 이에 앞서 기업의 오너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발생했다. 직장 내에서 이처럼 상급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이를 처벌할 규정이 관련법에 전무한 실정이다.

앞서 발생했던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사건의 경우도 관련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들 일가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컵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음에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관련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논의했다. 근로기준법을 관장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논의 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직장 내 상사의 갑질과 최근 일어난 ‘미투 운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회의 통과가 시급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본회의를 가보지도 못하고 갈 길을 잃었다.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법안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한 것이다. 법사위는 본회의에 가는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담당 상임위였던 환노위에서 쟁점이 없었던 법안이 뜬금없이 법사위에 발이 묶여버린 상황이다. 문제를 지적한 쪽은 자유한국당이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인데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면서 “이렇게 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문한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완영 의원께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좀 불명확하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현재 환노위에서 또 논의돼서 온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을 소위원회로 옮겨 심사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이 다시 소위에서 논의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소위로 넘어가서 몇 개월이 지나도 처리가 안되는 법안도 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소위로 가게 되면 아무 쟁점이 없는 법안도 시간이 오래 경과되니까 그런 것을 피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지금 미투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며 “이걸 법사위에서 잡았다고 하면 지금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었던 김영주 의원도 “근로기준법이 지금 문제가 된 게 직장 내 괴롭힘은 정말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야 이견 없이 원내대표회의에서, 환노위에 이게 올라왔다”며 통과를 촉구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럼에도 이완영 의원에 이어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나서서 법안을 막아섰다. 장 의원은 “아무리 그렇지만 법사위에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 가지고 애매한 문구나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명시된 단어를 문제 삼은 장제원 의원은 “정서적 고통이 뭔가? 업무환경이 뭔가? 이게 나중에 해석을 두고 엄청나게 분쟁이나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에서 빨리 논의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같은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은 법안을 소위로 넘겼다. 소위로 넘어간 법안은 언제 처리가 될지 미지수다. 그러는 사이에 양진호 회장의 ‘갑질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처럼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을 발목잡는 일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에 ‘법사위 갑질방지법’을 발의하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기능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법을 가로막는 ‘갑질’로 인해 정작 필요한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현상이다.

한편, ‘양진호 사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입법 노력을 다 하겠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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