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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영유아 배상금 10억원(종합)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영유아 배상금 10억원(종합)

등록 2016.07.31 16:33

수정 2016.07.31 17:36

정혜인

  기자

피해자 위자료 3억5000만원 확정가족 내 복수 피해자에 추가 위로금도8월 1일부터 신청접수 최종배상안 발표피해자단체 “옥시 사과 진정성 없어”

옥시 제품 불매운동.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옥시 제품 불매운동.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률비용을 지원하고 가족 가운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의 추가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금액을 최고 3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영유아와 어린이 사망이나 중상의 경우 배상금액을 10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옥시는 31일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내달 1일부터 배상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영유아와 어린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영유아·어린이 잠재적 가능성 및 가족 위로금’ 항목을 추가했다. 영유아와 어린이 사망, 중상의 경우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하기로 했다.

또 피해가 피해자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 항목을 추가했다. 가족 내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옥시는 8월 1일부터 이메일, 팩스, 우편을 통해 배상 신청 접수를 받는다. 배상안의 세부 내용과 배상 신청서는 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옥시 배상지원센터에서 문의 가능하다.

배상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옥시레킷벤키저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배상지원팀이 피해자 및 가족들 에게 직접 연락해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할 계획이다. 옥시는 또 포괄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의료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옥시의 진정한 사과가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옥시를 현장방문 했을 때 옥시는 검찰이 밝혀내 재판에 기소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불성실로 일관하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런 옥시가 이런 배상안을 내놓는 것은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폐손상 중심의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어 다른 장기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타 장기영향·기저질환영향·태아 영향·만성질환 등의 판정기준이 보완될 것”이라며 “3·4단계 피해자들이 1·2단계로 대폭 수정될 경우에도 모두 배상 돼야 하므로 배상 대상을 추가적인 기준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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