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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8월 말까지 신고·납부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법인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5천 개로 지난해보다 4만4천 개 늘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