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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8월 말까지 신고·납부

이슈플러스 일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8월 말까지 신고·납부

등록 2022.07.31 20:01

김선민

  기자

국세청. 사진=연합뉴스국세청.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법인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5천 개로 지난해보다 4만4천 개 늘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된 법인 등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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