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법인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5천 개로 지난해보다 4만4천 개 늘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된 법인 등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