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대출 최고 이자율 연 30%→25%
대출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사채를 포함해 제1·2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대한 최고 이자율에 적용된다.단 대부업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법’에 따라 34.9%로 최고 이자율이 적용된다.이자제한법은 당초 이자율 상한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소위 논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