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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검색결과

[총 16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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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마스크 논란···같은 환경 ‘다른 사진’ 살펴보니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마스크 논란···같은 환경 ‘다른 사진’ 살펴보니

전태일 분신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현대차 전주공장 소재 보전업체의 마스크 사진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공유되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같은 환경 하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사진이 나오면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 하청업체 ‘마스터시스템’에서 근무하는 한 근로자 사진과 또 다른 사진의 이유는 보호안경의 착용 유무 때문으로 알져지고 있다. 해당 사진 근로자는 전주공장 엔진 소재 설비를

현대차, 사내하도급 잠정합의안 타결···비정규직 논란 마무리

현대차, 사내하도급 잠정합의안 타결···비정규직 논란 마무리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가 특별협의 타결에 따라 11년만에 완전 마무리됐다.현대차 울산하청지회는 17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2000명 추가 특별고용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결과 총원 679명 중 622명이 투표, 484명이 찬성(투표자 대비77.81%)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안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총 40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별고용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1200명, 내년 800명을 추가 채용해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현대차 노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3차 잠정합의···이번엔 통과될까?

현대차 노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3차 잠정합의···이번엔 통과될까?

현대자동차 노사가 비정규직(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3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1, 2차에서 부결된 합의안이 이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5일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대표, 정규직 노조,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는 울산공장에서 내년까지 2000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 합의했다.이번 합의안은 지난 1월 부결된 2차 잠정합의안과 비교해 근속연수를 추가로 인정하고 조합원 700여명을 2회 채용 안에 모두

현대차, 사내하청 362명 정규직 채용 나서···“노사합의 이행”

현대차, 사내하청 362명 정규직 채용 나서···“노사합의 이행”

현대자동차는 19일 울산, 전주, 아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술직 채용 공고를 냈다. 채용 규모는 362명이다.현대차는 2012년 7월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198명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1658명, 2014년 982명, 2015년 4월과 9월 각 400명 등 지금까지 총 3638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한 바 있다.이는 현대차 노사는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까지 모두 4000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키로 합의한 데 뜨른 것ㅇ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노조 투표 부결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노조 투표 부결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근로자 6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정규직화 특별채용 합의안’이 21일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조합원(745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638명 중 244명(투표자 대비 38.2%)이 찬성해 부결됐다고 밝혔다.앞서 현대차는 비정규직의 2017년 말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6000명 정규직 채용, 근속기간 일부 인정, 노사 민형사상 소송 취하 등을 골자로

기아차 노사, 사내하청 문제 합의안 도출

기아차 노사, 사내하청 문제 합의안 도출

기아자동차, 사내협력사,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는 12일 20차 사내협력사 특별교섭에서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기아차는 사내하청 직접생산 인원 중 465명(2015년 200명, 2016년 265명)을 특별채용해 사내하청 공정 중 직접생산 공정에 투입키로 했다.이는 2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장기간 소요되고 개인별로 사안이 다르는 등 매우 복잡하므로 법절차와 별개로 조기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이번 합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2년 초과 근로자 고용해야”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2년 초과 근로자 고용해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고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 등 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4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김씨 등은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협력업체에서 해고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2005년 소송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400명’ 정규직 채용...올해 두번째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400명’ 정규직 채용...올해 두번째

현대차가 12일 사내하청 근로자 4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는 지난 8월 사내하청 특별고용 합의에 따른 것으로 두 번째다.현대차 노사는 2015년까지 4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에서 다룬 내용이며 채용인원은 기존보다 500명 더 늘리고 시기는 1년 앞당긴 것이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모집공고와 서류전형, 시험, 면접, 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

현대차는 법원의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판결과 관련하여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8일 현대차는 법원의 1심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8월에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 이후 현대차는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이제까지 총 2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했다.이뿐만 아니라 향후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 오는 2015년까지

현대차 “사내 하도급 적법 여부 개개인 근로조건 따져봐야 할 것”

현대차 “사내 하도급 적법 여부 개개인 근로조건 따져봐야 할 것”

현대차는 법원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 판결과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18일 현대차는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8월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이제까지 총 2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했으며 오는 2015년까지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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