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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2년 초과 근로자 고용해야”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2년 초과 근로자 고용해야”

등록 2015.02.26 11:15

강길홍

  기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고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 등 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4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협력업체에서 해고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2년을 초과한 근로자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노동법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6월 선고된 1심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휘·명령을 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다만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해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 역할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묵시적 근로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는 1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의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 고유의 도급업무가 없었고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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