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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부터 ‘부양의무제’ 전국 최초로 폐지
정부가 내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재산 기준은 1억3천5백만원 이하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