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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서울시, 5월부터 ‘부양의무제’ 전국 최초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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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부터 ‘부양의무제’ 전국 최초로 폐지

등록 2021.04.28 14:35

김선민

  기자

부양의무제 전국 첫 폐지. 사진=연합뉴스TV 제공부양의무제 전국 첫 폐지.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내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재산 기준은 1억3천5백만원 이하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제를 계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제 폐지를 계기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서울시민은 약 2천300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8월 75세 이상 노인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제 적용을 폐지하고 지원대상 1천875명을 추가로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다음달 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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