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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거래소 “경남제약헬스케어, 상장폐지 의결···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헬스케어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경남제약헬스케어는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향후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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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거래소 “경남제약헬스케어, 상장폐지 의결···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헬스케어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경남제약헬스케어는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향후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공시]경남제약헬스케어, 베트남 타이선 그룹향 대규모 공급계약 해지
경남제약헬스케어는 타이선그룹과 체결한 스마트가로등 관련 제품 공급 및 판매 계약이 해지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사측은 “타이선그룹 내부 사정 등으로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단기간 개선이 힘들 것으로 예상돼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비주력사업 정리”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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