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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경남제약헬스케어, 상장폐지 의결···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증권 종목

[공시]거래소 “경남제약헬스케어, 상장폐지 의결···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등록 2021.06.08 17:57

허지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헬스케어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경남제약헬스케어는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향후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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