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헬스케어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경남제약헬스케어는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향후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경남제약헬스케어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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