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전환사채 등 시장 건전성 제고 위해 규정 변경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환사채 등(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포함)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전환사채 등 발행시 콜옵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