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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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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르는 종부세 개편···與 "전면 폐지"vs 野 "속도 조절"

부동산일반

[NW리포트]수술대 오르는 종부세 개편···與 "전면 폐지"vs 野 "속도 조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야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폐지를 두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및 여당은 최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야당 내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및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뒤 대통령실이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 추진을 천명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종부세는 9억원(1가구 1주택

종부세 납세자 61.4% 감소···세액은 37.6% 감소

부동산일반

종부세 납세자 61.4% 감소···세액은 37.6% 감소

지난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낸 인원과 결정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감소, 세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3일 공개한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원인·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인원은 전년(128만3000명)보다 78만8000명(61.4%)이 줄었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6조7000억원에서

정부,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60%→80%' 상향 추진

부동산일반

정부,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60%→80%' 상향 추진

부가 올해 적용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경기침체 심화로 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대폭 낮아졌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

공시가격, 예상보다 더 큰 하락폭에 발표 일주일 연기···10~20% 떨어질 듯

부동산일반

공시가격, 예상보다 더 큰 하락폭에 발표 일주일 연기···10~20% 떨어질 듯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내주 발표된다. 당초 17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커 추가 검증 작업을 하기로 했다. 실거래가격이 많이 떨어진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낮춘 영향이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보유세와 종부세 등 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정확한 시세를 매기기 힘들어서 공시가격으로 전세보증보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 빌라의 경우 보증보험의 문턱을 높이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종부세 부담에 분납 신청자 7만명 폭증···1인당 평균 2200만원

일반

종부세 부담에 분납 신청자 7만명 폭증···1인당 평균 2200만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 세금을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작년 7만명에 육박해 5년 전의 24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 8천3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2천907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14년 만에 내려간 표준 공시가···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부동산일반

14년 만에 내려간 표준 공시가···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땅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떨어졌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하락세가 이어진데다 정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이전으로 되돌린 영향이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도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각 5.92%, 5.95% 떨어졌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이 떨어진 건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표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강남3구·용산도 혜택

부동산일반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강남3구·용산도 혜택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늘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 적용···12억까진 중과 배제

부동산일반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 적용···12억까진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결전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됐다. 이번에 해당 규정이 없어지면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내년 현실화율 2년전 수준으로···보유세 부담 던다

부동산일반

[공시가 수정안]내년 현실화율 2년전 수준으로···보유세 부담 던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시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아파트의 2023년 수정 현실화율은 69.0%이며,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확정됐다.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제도 공정성의 핵심인 가격 균형성을 확보하겠다"며 목표로 시행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

공시가 '하향' 속전속결하는 정부···"근본적인 처방 내놔야"

부동산일반

[NW리포트]공시가 '하향' 속전속결하는 정부···"근본적인 처방 내놔야"

최근 집값 급락으로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공시지가는 여러지표와 맞물려 있는만큼 근본적인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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