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 21일부터 의무화
'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인터넷발송 문자의 Web발신 표시가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된다.2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1일부터 'Web발신' 표시를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하고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일반 개인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발송 문자는 발신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어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에 악용돼왔다.이에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발신 표시를 하는 `웹발신문자 알림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