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의 실무 전문 강사들로 구성되며, 해외건설 관련 OECD 협약 주요 내용, EDCF 지원제도 및 보증보험 제도, 금융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의 사례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OECD 가이드라인은 우리 ECA 기관(수은, 무보)들의 금융지원 조건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금융조달 시 유의해야 하는 주요 요소”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 이후에는 해외건설 계약 심화 Design-Build Contract 과정(5.28~30)과 해외 부동산 및 신도시 개발사업 과정(6.3~5)이 계획되어 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