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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배터리 표준개발위원회에 韓기업 참여 허용”

“中, 전기차·배터리 표준개발위원회에 韓기업 참여 허용”

등록 2018.06.24 11:48

차재서

  기자

LG화학 오창 전기차배터리 생산라인. 사진=LG 제공LG화학 오창 전기차배터리 생산라인. 사진=LG 제공

중국이 전기자동차와 사이버보안, 식품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일부 규제를 개선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9~21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등 14개 국가와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중국 등 8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먼저 중국은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식품 등 분야의 규제를 개선, 철회 또는 유예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자동차의 자율주행 센서와 차량 주행정보 등 데이터 서버를 중국에 두게 하는 규정을 철회한다.

또한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아울러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위생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사 관리방법’ 규행 시행도 내년 10월까지 유예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캐나다와 이집트 등은 에너지 효율 규제 등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우크라이나 등은 유해물질사용제한 규제와 통관검사에 대한 규제개선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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