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고등법원이 황귀남씨가 제기한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소송 1심 판결 중 피고(신일산업)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정재훈 기자
skj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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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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