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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로 길 막기, 차 부서져도 보상은 없다

[이슈 콕콕]불법 주차로 길 막기, 차 부서져도 보상은 없다

등록 2018.01.08 15:39

박정아

  기자

불법 주차로 길 막기, 차 부서져도 보상은 없다 기사의 사진

불법 주차로 길 막기, 차 부서져도 보상은 없다 기사의 사진

불법 주차로 길 막기, 차 부서져도 보상은 없다 기사의 사진

불법 주차로 길 막기, 차 부서져도 보상은 없다 기사의 사진

불법 주차로 길 막기, 차 부서져도 보상은 없다 기사의 사진

불법 주차로 길 막기, 차 부서져도 보상은 없다 기사의 사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소방차를 막아선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긴급 출동이 지연, 초기 대응 또한 늦어졌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27일부터는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제거, 이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차의 경우 이동 중 차량 훼손이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기존에도 법적으로는 방해 차량의 강제 이동이 가능했는데요. 다만 파손 등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와 절차 등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소방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차가 망가지면 소방관이 사비로 보상하는 수준.

하지만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손실보상, 보상 금액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했습니다. 신속한 출동 및 소방관의 사비 보상 문제를 모두 보완할 수 있게 된 셈.

일부에서는 주택가 등 주차구역이 미비한 곳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까지 철저한 실태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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