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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운명 결정할 ‘신격호 해임안 무효소송’ 하루 앞으로

롯데家 운명 결정할 ‘신격호 해임안 무효소송’ 하루 앞으로

등록 2015.11.25 16:29

수정 2015.11.25 21:35

황재용

  기자

26일 도쿄 지방재판소서 첫 심리 열려신동주, 절차상 문제 있어···“불법·일방적”롯데 “긴급이사회,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롯데家 운명 결정할 ‘신격호 해임안 무효소송’ 하루 앞으로 기사의 사진


26일 일본에서 롯데가(家)의 운명을 결정할 ‘신격호 해임 무효소송’의 첫 심리가 열린다.

유통업계와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일본 현지에서 일본 롯데홀딩스를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도쿄 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26일 오후 1시30분에 열리며 민사 8부에서 담당한다. 심리는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며 언론 등은 참여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참석 가능하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B.포지티브(Positive) 법률사무소이며 코바야시 히로아키 변호사가 공판을 맡는다. 일본 롯데홀딩스 측 법률대리인은 오자와 아키야마 법률사무소로 오자와 마사유키 변호사가 변론한다.

또 재판은 지난 7월 28일 일본 롯데홀딩스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은 이사회를 통해 ▲신격호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3인 각자 대표 체제에서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2인 각자 체제로 변경했다.

이에 신동주 회장은 이사회 개최의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소송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을 회복하겠다는 얘기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7월 28일 긴급 이사회 소집 때 신 총괄회장에 대한 이사회 소집 통보가 없었다.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사안 역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창업주에 대한 해임을 논의하는 이사회에서 소집도 없고 창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회가 진행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롯데 측에게도 이번 재판이 중요하다. 한국에서의 재판과 달리 신 총괄회장의 명의로만 심리가 열리며 신 총괄회장이 한일 롯데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지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 게다가 이번 재판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늠할 재판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아 긴급 이사회를 진행했고 결의 사안 효력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동주 회장 측이 재판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에 앞서 신동주 회장이 법원에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지난달 이뤄졌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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