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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교육감직 수행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교육감직 수행

등록 2015.09.04 16:05

안민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조 교육감은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표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해 다수의 제보를 받지 못했으며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직접적·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증거의 양을 과장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했으며 고승덕 후보가 반박할 여지가 있음도 분명히 했다”며 죄책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법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선거에 임박해 이뤄진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입법자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행위인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흑색선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공방 역시 48시간여 만에 쟁점이 확산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도 확정적·부정적인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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