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민일보 인터넷판(人民網)은 경화시보(京華時報)를 인용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非)은행 결제기관의 온라인 결제업무 관리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수렴안에는 개인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하는 지불 시스템을 쓰는 제3자 결제기관의 경우 개인의 온라인상 하루 소비 누적액을 5000위안으로 제한하고, 연간 누계액도 20만위안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인민은행은 지난해 3월에도 중신(中信)은행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전자상거래업체들과 제휴해 출시하려던 온라인 전용 신용카드 업무를 중단시켰으며, 당기 인기를 끌던 QR코드 결제 방식도 보안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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