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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개인정보 넘어갈라"···시민단체, 알리·테무 경찰 고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회의는"알리·테무는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한 제3자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강제적으로 일괄 동의를 받아왔다"며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