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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성범죄 교원 처벌강화 법안 발의

안민석, 성범죄 교원 처벌강화 법안 발의

등록 2015.04.22 14:28

이창희

  기자

가해교원 직위해제 및 교원자격 취소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웨이DB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웨이DB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처벌과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성범죄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돼 피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할 경우 가해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가중해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로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K대 교수 2명은 4개월간 강의실에서 제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학교 측은 해당 교수들에게 새학기를 맞아 전공필수 과목 강의를 맡겼다.

또한 부산의 한 사립고 교사는 학생에게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이면서 과도한 신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성희롱을 했지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계속 교편을 잡고 있다.

안 의원은 “학교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파렴치한 성범죄 교원이 버젓이 교단에 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한 격리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로 교원의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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