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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은행·보험·증권 누가 웃을까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은행·보험·증권 누가 웃을까

등록 2015.04.21 15:44

정희채

,  

김아연

  기자

시스템 작업으로 연기됐던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가 시행되면서 은행·보험·증권 간의 개인연금 상품 유치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금저축 계좌이체는 기존에 이용하던 연금저축계좌를 없애고 타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계좌를 보험이나 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려면 원하는 금융사를 찾아 계좌를 열고 기존 계좌가 있던 금융사를 방문해 이전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간소화 방안이 적용되면 옮기려는 금융사만 방문하면 연금저축을 이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을 적용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을 적용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수익률이나 세제혜택 등을 고려한 연금저축 계좌이체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이 모처럼 호황을 이루면서 연금저축 계좌이체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와 함께 은행 예금에 대한 이점이 감소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연금저축펀드 상품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실제 과거 10년간(2002년 7월1일~2012년 6월30일) 연금저축의 평균수익률에 따르면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채권형 42.55%, 혼합형 98.05%, 주식형 122.75%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연금저축은 안정형이 39.76%, 채권형이 41.54%였으며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손보사가 32.08%, 생보사가 39.7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이번 간소화 방안 적용을 기회로 연금저축펀드 상품의 장점을 알리고 대대적인 가입자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벌써 몇몇 업체들의 경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권유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권유하고 있다. 사진=하이투자증권 제공증권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권유하고 있다. 사진=하이투자증권 제공


먼저 하이투자증권은 적립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거나 타사 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Yes, IRP 이벤트’를 진행중이며 현대증권도 이벤트를 통해 자사 절세형 상품(IRP, 연금저축, 소장펀드) 가입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NH투자증권 역시 100세시대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기존 가입 고객 및 타사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하는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 IRP Double Up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수익률로 따졌을 때 펀드 상품이 아무래도 은행이나 보험보다는 낫기 때문에 간소화가 시행되면 고객들의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연금저축펀드 상품의 경우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고 수익률 상 이점이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사들의 기대와 달리 은행이나 보험권의 수성도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의 경우 이전하면 해약환급금이 있어 수익률만 보고 쉽게 옮길 수 없는데다,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 창구가 많은 은행의 경우 증권사보다 상대적으로 고객과의 접점이 더 많다.

이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업계의 경우 특별한 이벤트는 없지만 각자의 강점이 있는 만큼 가입자 이탈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은행과 보험사들이 증권사 대비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계좌이체를 통한 수익보다는 새로 계약을 하는 편이 수익이 커 신계약 창출에 더 집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월 납입보험료 대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장기간 유지할수록 그 수수료는 떨어지는 방향이라 계좌이전을 통한 마케팅 효과는 크지 않다”며 “이에 보험은 계좌이전보다 신계약을 많이 창출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업권에서는 은행, 증권사의 경우 신탁재산이나 적립금 규모 대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라 장기간 유지할수록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 이전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을 이전할 때는 이체전과 후를 따져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기존 가입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신규 가입 상품과 비교해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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