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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논란 단통법 시행 5개월, 무엇이 변했나?

[포커스]개정논란 단통법 시행 5개월, 무엇이 변했나?

등록 2015.03.04 08:44

수정 2015.03.04 16:36

김아연

  기자

개정에 대한 논의와 논란 속 단통법···개정안은 쏟아져 나왔는데 지지부진 시간만 흘러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법 대폭 보안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법 대폭 보안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5달이 지났지만 논란만 지속됐을 뿐 성과 없이 지지부진 시간만 흐르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개정안은 봇물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발의됐지만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국회가 열리는 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지난 2013년 5월 대표 발의했다.

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공시하고 유통점은 공시한 보조금의 15%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비자들은 어디서건 비슷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 만약 법에 정한 기준인 30만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매출 3%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용자가 기존 휴대폰 사용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시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제도 금지되고 약정 할인을 보조금으로 포장하는 행위 또한 할 수 없다.

과거에는 이통사, 제조사, 가입유형, 심지어는 단말기를 사는 시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면 동일한 단말기, 동일한 요금제일 경우 어디서나 가격이 비슷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분별한 가격할인을 막아 투명한 유통구조를 회복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그러나 막상 법이 시행되자 소비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불공평함이 사라지는 대신에 90~1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을 모두 30만원 이하의 보조금만 받고 구입하게 됐다는 비난과 함께 전국민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는 조롱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보조금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에 관한 공시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시 7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며 같은 당 배덕광 의원도 분리공시와 상한제를 폐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 의원 역시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을 통해 이통사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을 이용자의 가입 유형 및 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분리공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외에도 완전자급제(전병헌 의원), 2만원대 국내통화 무제한 요금제 신설(우상호 의원), 미소진 포인트 이용 통신요금 할인 연계(문병호 의원) 등 통신요금 할인에 대한 법안이 쏟아져나왔다.

또 참여연대의 경우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 통신비 인가 감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입법을 국회에 청원하기도 했다.

이용약관심의위원회는 통신요금의 적절하고 투명한 책정을 위해 소비자단체 추천인물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자는 의도다.

물론 이처럼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는 않다.


물론 이처럼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는 않다.

분리공시는 시행되면 국내 제조사들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미 법 시행 전 한차례 좌초된 바 있고 상한제 폐지 역시 갑작스런 대란 등 불법 보조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

또한 완전자급제 역시 현재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그럼에 불구하고 단통법에 대한 논의가 여러 정쟁이나 상황에 밀려 뒤처지거나 퇴색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여러 통계를 앞세워 단통법이 잘 정착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구매가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음성적 페이백 등의 덫에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효과는 일부 구형 단말기에만 집중됐을 뿐, 소비자 후생이 증진됐다고 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정부가 내놓는 보완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 자체가 유동적인데 단순히 법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겉으로는 보조금 대란이 줄어들면서 불법 보조금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더 음성적으로 진화한 것처럼 전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개정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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