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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신고센터 中企 애로사항 신고 ‘0’건

[단독]무역금융 신고센터 中企 애로사항 신고 ‘0’건

등록 2015.01.29 14:10

수정 2015.01.29 15:13

김은경

  기자

모뉴엘 사태 후 중소기업 애로해소 차원 신고센터 설치갑을관계 이미 형성··· 대출심사 피해 있어도 신고 못해

모뉴엘 사태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금융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무역금융 애로해소 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현재까지 신고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모뉴엘 사태이후 관계부처 공동으로 무역금융 애로해소 대책반을 구성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무역금융 애로해소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유는 모뉴엘 사태로 시중 은행들이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성 보증 상품을 담보로 중소중견기업 대출을 꺼리는 불합리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예컨대 중소중견기업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이 수출금융 지원 기관에 이를 신고하는 방식이다.

무보,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정부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파악해 해당 기관에 제재를 내린다.

현재 산업부는 무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접수된 신고 건수는 전혀 없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된 무역금융 애로신고센터의 신고 건수를 합해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신고 건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수출금융 애로사항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은 이유가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부당한 처우를 받아 대책반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금융업체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기업 입장에서는 갑을관계가 형성된 주거래 은행을 신고하는 것과 다름없어 애로사항을 밝히기에는 부담스럽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모뉴엘 사태가 터진 후 대출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 진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도 “은행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 받아도 갑에 위치한 주거래 은행을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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