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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정부기구 2년간 성과 못내면 폐지

신설 정부기구 2년간 성과 못내면 폐지

등록 2015.01.26 16:46

김은경

  기자

국가혁신 운영체계 성과평가제 도입

앞으로 신설되는 정부기구가 2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효율적 정부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설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성과평가제가 시행되면 새로 만들어진 조직과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성과가 미흡한 정부조직·기구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2년으로 정규조직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후 다시 평가해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고용복지+센터’처럼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동참하는 협업조직도 활성화된다. 고용복지+센터는 20곳을 추가로 만들고 전국 6개 산업단지에서 부처 협업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조직·인사·예산 상 독자성을 갖춘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 한 공무원에 두 부처 직위 겸임 허용 ▲ 인사·평가에 협업실적 반영 ▲ 기관 간 인사교류 2배 확대 ▲ 주요 국정과제 관련 부처 공동평가 등 협업을 유도하는 인사·성과평가 혁신도 올해 추진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성과평가제 도입으로 ‘일단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늘리고 보자’라는 조직확장 지상주의를 근절하고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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