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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이달 내면 ‘10%’ 세금공제

자동차세 이달 내면 ‘10%’ 세금공제

등록 2015.01.15 08:41

서승범

  기자

자동차세 1년치를 이달 내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추가로 5%가 감면된다.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할 수 없다.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다.

아직 선납 신청을 못 했다면 내달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을 때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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