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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 거래시 이체한도 차등 적용

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 거래시 이체한도 차등 적용

등록 2014.12.18 15:48

정희채

  기자

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 거래시 인증수단(OTP, 보안카드 등)의 안전성 수준에 따라 이체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또 장기미사용 통장의 현금 인출이 제한된다.

18일 전자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는 제7차 회의를 개최해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보완대책’의 이행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대책협의회는 금융위위원회(정지원 상임위원 주재), 미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텔레뱅킹을 할때 3~5개의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이체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대가 없이 대포통장을 만들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시중은행의 이체한도는 500만~1000만원인데 지정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로 이체를 하면 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 거래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화를 이용해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은행별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전화를 이용한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방식인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은행연합회 공동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변경했다. 불의의 인출사고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불법대출,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 처벌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으나 향후 상대방의 요구, 약속으로 대포통장을 만드는 경우, 범죄 이용목적이나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와 보관·전달·유통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징역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포통장을 주고받거나 보관, 유통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정부가 강제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활용된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다.

1년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은 CD·ATM 기기에서 현금을 뽑을 때 한도가 600만원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외에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사에 대한 개선게획 제출명령 및 제재,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전문가 협의체(가칭)’ 운영, 전자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캠페인 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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